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GIK 전 대표, 포스코에 부당이득 혐의 입건

중앙일보

입력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의 전직 대표가 포스코 건설에 7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GIK 전 대표였던 포스코건설 전무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2015년 미국 부동산회사 게일인터내셔널(GI)의 한국지사인 GIK 대표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스코건설에 7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6월 GIK의 모기업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이사회 승인 등을 거치지않고 NSIC의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 중 700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포스코건설의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교에 기자재 비용 4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2013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면서 시행사인 NSIC에 반환해야 하는 계약 해지 합의금 11억1600만원도 반환하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포스코건설이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가 취소되자 NSIC로부터 계약 해지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공사내역서를 조작하면서 포스코 건설은 다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계약 해지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NSIC는 GIK와 포스코건설이 각각 70%, 30% 지분을 투자해 합작·설립한 회사다. GIK는 NSIC의 사업을 대행해 인천 송도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NSIC의 스탠 게일 회장이 A씨(58)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GIK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GIK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포스코건설에 유리한 각종 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