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150억 투자금 받은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연 2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내세워 전국에서 1000여 명에게 투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총책 A씨(52ㆍ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진천군에 있는 한 식품제조업체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연간 250%의 투자 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수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투자한 업체에서 완제품을 해외에 납품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업총책 아래 그물망 식으로 영업조직을 두고 불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온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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