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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210일 만에 통과, 더민주 15명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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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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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선거구 획정 등 쟁점 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 ‘2+2 회동’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사진 강정현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발의일로부터 210일 만이다. 공급과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개편을 하려면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가 법안의 핵심이다.

더민주 의원 절반은 표결 불참
반대 24표 중 더민주 21, 정의당 3
국민의당 11명 투표 전원 찬성표
북한인권법·선거구 10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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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새누리당(146명)에서 주로 나왔으나 소속 의원 17명 중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국민의당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 절반 정도가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반대(21명)나 기권(25명) 쪽에 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더민주 의원 15명(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홍의락 , 가나다순)은 찬성표를 던졌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야 원샷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총에선 김기식·이학영 의원 등이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면서 표결 불참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만하게 처리하자”고 나서면서 결국 표결에 참여하되 찬반 여부는 개인 판단에 따라 소신껏 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선 표결 직전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의원도 아닌 비대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달 29일 합의 파기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때 더민주 의석에선 “그만해” “사람이냐”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샷법·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김종인 위원장의 반대를 앞세워 합의를 깼다. 당시 김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시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당시 처리되지 못한 북한인권법안은 4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본회의 직후 김무성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열어 북한인권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에 양당 지도부가 회담을 다시 열고 ▶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개회하되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해외 로펌 합작 허용=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39개도 통과됐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 경우엔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내 법무법인과 해외 법무법인의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등이다.

글=남궁욱·이지상·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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