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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1년 갈등, 무상급식 예산안 합의…자치단체서 379억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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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예산 분담률을 놓고 1년간 대립하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2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무상급식 예산분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인건비·운영비·시설비·식품비로 구성된 올해 무상급식 예산 961억원 중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도와 12개 시·군이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582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양 기관은 이 합의를 임기 내내(2018년) 유지하기로 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은 지난해 초부터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도는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며 "식품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명목으로 정부에서 받은 인건비는 없다”며 급식비 총액의 절반만 내겠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도와 교육청이 70여 차례 협의를 거듭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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