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평발도 현역 간다… 무릎수술은 종전처럼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병역면제와 관련된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공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군 훈련이나 징병검사 장소 변경 등의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병무청 감사를 실시해 갑상선 절제술.정맥류 등 11개 질병(표 참조)을 앓은 사람이 완치된 이후 군대에 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신체검사 이전에 질병이 치료됐는데도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내린 사례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또 보충역 판정 대상이던 평발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조정해 현역복무하도록 했다.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군에 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이유로 다른 가족은 면제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입영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은 종전처럼 보충역 또는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 영주권을 받아 군면제를 받은 사람이 돌아와 취업하면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법적 근거 없이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훈련 불참자에게 보충훈련시간을 가산하는 데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 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경신청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제주도 출신으로 다른 지역의 대학에 다니거나 그 반대인 1천1백84명의 병역의무자는 결석하고 왕복 16만원의 비행기를 타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고향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권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