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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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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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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 때부터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선거범죄의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길이 열린다.

선거범죄 신속한 증거 확보 위해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압수수색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선거사건 수사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과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110조 2항)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돼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달리 사실 적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형법상 모욕죄 같은 친고죄(親告罪·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 대상도 아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속한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도 확대 실시된다. 선관위로부터 범죄 내용을 긴급통보 받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선관위에 넘겨 추후 고발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선관위 조사-선관위 고발-검찰 조사’의 수사 절차로는 시간이 지연돼 주요 증거가 인멸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 조작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활용해 사정수사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역점 분야로 세금 낭비 비리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구조적 적폐 ▶국가 재정건전성 저해 부조리 ▶비자금 조성·횡령 등 국고 손실 초래 범죄다.

서울고검 건물 12층에 사무실을 꾸린 특별수사단은 27일 현판을 걸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개 팀으로 운영되며 이미 검사와 수사관 배치를 마치고 현재 첫 수사 대상 선정에 부심하고 있다.

지방의 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전국 5개 고검별로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해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부천 초등생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지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복현·장혁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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