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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민노총 총파업,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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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5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법무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도 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해고(공정인사)’ㆍ‘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쉬운 해고와 장시간 저임금 근로환경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불법폭력시위(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면서 “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시점에서 민노총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5일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29일이나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맹ㆍ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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