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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계열사 투자하면 연 100% 수익”…짝퉁 재벌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자칭 글로벌 그룹이라는 A사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실적 좋은 해외 계열사에 투자하면 3년간 연 100% 이상의 확정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미국령 사이판 리조트에 중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 줄을 섰다”, “중국에서 스마트필름을 제조하는 계열사는 내년 2월 증시 상장을 할 계획이어서 투자하면 4배 수익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해외 계열사의 실체는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A사를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 신고 없이 투자금을 받아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짝퉁 재벌’이 기승을 부려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대기업그룹 가장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15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저금리 시대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못 찾는 중산층ㆍ서민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다.

이들은 실존 여부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신성장ㆍ유망 계열사에 투자하라며 자금을 모집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실세 등 정관계 인사와의 확인되지 않는 친분도 강조한다. 정치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투자설명회를 열어 리조트ㆍ전기자동차ㆍ바이오ㆍ스마트필름 등 자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연 36~100% 수익을 돌려준다고 허위 광고한다. 실제 B그룹은 중국 현지에 대리석ㆍ자화육각수ㆍ수경재배ㆍ하이브리드에어컨 등 계열사를 보유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구좌당 13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를 권유받으면 서민금융 전화(1332)로 신고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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