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세금 징수 깐깐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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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5만원 이상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장부를 만들지 않고 장사를 하다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가산세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등 세원 관리가 깐깐해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터넷 경매업체들이 일반인에게 물품을 파는 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국세청.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10만원 미만의 지출에 대해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간이세금계산서는 5만원 미만일 때만 인정되고, 5만원 이상은 적격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는 전자화폐나 앞으로 도입될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세금을 내는 사업자(3백90만명)의 48%(1백90만명)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 공기업의 주택건설사업이나 특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리는 등 부가세 면세범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4천만원)을 낮추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금융회사가 세무당국에 통보하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1만달러 혹은 5천만원 이상)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징세행정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를 매년 15만명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 ▶고의적 소득축소신고 방지를 위해 소득탈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평균 보험료의 30배)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경매에서 물품을 파는 사업자가 인터넷 경매업체에 수수료만 지불할 뿐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경매업체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상훈.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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