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영아매매사건 아이.생모 소재 모두 확인

중앙일보

입력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영아 매매사건에 연루된 아이와 생모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지난 4일 사건이 드러난 뒤 소재가 불투명했던 영아 2명의 생사가 확인된 것이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생모 A씨(28)와 아이를 넘겨받은 B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인근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구속된 논산의 임모(23·여)씨에게 넘겨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B씨에게 되돌려지는 과정을 겪었다. B씨는 임씨에게서 아기를 되돌려받은 후 최근까지 직접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던 또 다른 아기의 소재도 파악했다. 경찰은 친모인 C양(17)이 임씨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고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임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 4명의 생모를 찾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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