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위한 세금 절약 서비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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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사진출처:픽사베이]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위한 세금 절약 서비스

국세청이 19일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비교ㆍ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맞벌이 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5인 가족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3명의 부양가족을 나눠서 등록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다. 사례마다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쉽지않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를 이용하면 남편이 아버지와 둘째 자녀를, 아내가 첫째 자녀를 등록해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와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아내가 시아버지를 등록해 공제 받을 때의 공제 혜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 재분배를 통해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부가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서로의 총급여나 공제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간에도 연봉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정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ㆍ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쓸 수 있다.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공제신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이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첫날에는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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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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