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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상조서비스’ 알찬정보 Tip 7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Q : 상조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
A :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웃 간의 도움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온 동양사회의 문화적인 기반에서 출발한 상호부조를 관혼상제와 연계시켜 상품화한 서비스 사업이다.

Tip 2. 상조서비스 = 관혼상제 서비스

Q : 상조서비스업의 역사와 규모는?
A : 1982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출현한 이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수도권까지 진출되어 2015년 9월 기준 227업체, 총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약칭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47개 업체, 1조 7천억원, 193만명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Q : 소비자 입장에서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란?
A : 사망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의 예식을 치르는데 많은 돈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이를 해결했으나,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현재는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 상조서비스는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대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예식을 가능토록 해준다.

Q : 장례 관련 상조서비스의 편익성은?
A : 우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장례를 전문종사자들이 체계적인 서비스와 예우를 갖춘 의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상조서비스 가입 후 물가 변동에도 추가 납부 없이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편익성이 있다.

Q : 기타 상조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A : 상조서비스는 적은 돈을 모아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한다면, 경황없는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요구, 강매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상조상품은 장례 뿐만 아니라 혼례, 여행 등에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부모님의 장례행사를 위해 구매하였어도 본인이나 친지의 행사에도 이용 가능하다.

Q :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안전한가?
A : 우선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상조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각 시·도지사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에도 납부한 부금의 50%를 보상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예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5천만원만 보호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상조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공제계약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전하고 만약의 사고 시 50%를 보상 지급하고 있다.

Q : 상조보험과 차이는 무엇인가?
A : 양자 모두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서비스는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조보험은 자살, 고의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는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Q : 상조서비스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A : 일반적 할부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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