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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준호, 무혐의 처분 “피의사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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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준호(41), 김대희(42)씨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ㆍ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임 및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코코엔터테인먼트가 도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주주 일부는 “김준호, 김대희가 일부러 해외투자를 받지 않는 등 ‘고의 파산’을 유도하면서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 김 모씨는 지난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김준호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김준호씨는 김대희 등과 함께 다른 기획사인 ‘제이디브로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김준호 측은 지난해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코코엔터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폐업을 결정했다. 미지급 출연료는 김준호의 자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주들은 “김준호가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가도록 유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무혐의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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