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추린 뉴스]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칠성음료가 ‘참이슬’을 만드는 하이트진로 등에서 3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롯데칠성이 “‘처음처럼의 주원료 알칼리 환원수는 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영상물을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