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주가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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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는 30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산 뒤 주가조작을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I사 대표 安모(5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安씨는 지난해 2월 화의 중에 있던 S사 대표 成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원을 빌려 유상증자 방식으로 S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후 安씨는 자신이 사들인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해 4~6월 2백30차례에 걸쳐 허수주문.통정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4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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