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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편성 가능"

중앙일보

입력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일부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누리과정 '미편성' 7개 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 발표
자체재원만으로 서울 7개월, 경기 6개월 "편성가능"
교육청, "교육부 일방적 주장, 수용 어려워"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경기·전남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강원·전북 등 7개 교육청의 예산 담당자 등을 소집해 예산을 분석해왔다. “정말 예산이 부족한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들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1조2551억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국고 예비비와 지자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예산 불용액과 초과수입 등으로 남은 돈)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1조5138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407억을 사용하고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과 시설비에서 924억을 활용할 수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누리과정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5개월은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3000억원 중 서울에 지원될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 등을 활용하면 편성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재원 310억원으로 5개월을 우선 편성할 수 있고 국고 79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574억원으로 나머지 7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6개월을 편성하고 국고와 지자체 전입금으로 나머지 6개월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북은 자체재원으로 9개월, 전남은 자체재원으로 10개월 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세종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자체재원만으로도 12개월치를 전부 편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분석 내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 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지출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정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 교육청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고 3000억원을 각 교육청에 지원하는 시기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중이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추경을 할 때 각 교육청에 국고 목적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국고를 풀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각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자체 전입금이 1조6000억원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원이다. 이 부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제대로 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분석이 과장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잉여금은 교육사업과 시설비 등으로 쓰는데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라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 확실한건 국고 목적예비비 495억원뿐”이라며 “나중에 줄테니 일단 하라는 식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누리과정 관련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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