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교육관에 전시 기획자 배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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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5일 전국의 통일교육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통일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4일자 1면 보도, 사진>

본지 “부실 운영” 지적에 운영 개선
관련법 개정, 책임 명확히 하기로

 통일부 측은 “통일관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통일관이 부실하게 운영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육지원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 훈령인 통일관 운영규정을 개정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통일부 훈령인 통일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 통일관의 경우 통일부가 전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건립 및 관리 운영을 맡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통일관은 통일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보다는 상업적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 3월까지 지 자 체와 협의해 일부 통일관을 폐지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 큐레이터(전시 기획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각 통일관의 관람객 수와 전시물 현황 등을 담은 ‘월간 통일관 운영보고’ 체계를 구축해 통일관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은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등 통일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통일관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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