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재개발 급수공사비 일률부과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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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대당 29만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서울 재개발지역의 급수공사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천여 가구가 입주할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한 서울 관악구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조합은 2001년 서울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급수공사비로 총 14억여원(세대당 약 29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 급수공사에 들어간 돈이 5천9백여만원에 불과하자 조합은 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29일 "14억여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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