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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날 212개 법안 통과…경선 여론조사 '안심번호' 사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여야가 내년 4월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2월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212개 법안을 가결했다. 안심번호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임시로 만든 번호다.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된다. 이동통신사가 정당에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정확한 휴대전화 샘플을 제공할 수 있어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자료가 없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관세·공공요금 납부 등에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사용을 범칙금으로 확대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노상방뇨·무단횡단이 적발돼 범칙금을 내야할 경우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내야 하는 내용의 법안(집회시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회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교장이 즉시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한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개정안)은 법안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우려 등으로 인해 2년간 다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안에 처리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웟샷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들 쟁점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해 오는 1월8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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