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고 집회 안 열면 1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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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찰청은 다른 단체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집회’를 개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령집회는 집회 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개정안에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이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하루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집회를 신고한 다른 단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비율은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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