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못 받는다

미주중앙

입력

앞으로 한국에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서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됐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및 자격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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