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쟁점별 합의 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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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명시적 ‘법적 책임’은 합의 결과에서 빠졌다. 하지만 ‘군의 관여 하에’,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를 사실상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의 본질 규정

-일 측은 입장을 발표하며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규정했다. 1993년 고노담화, 1994년 무라야마담화에서 썼던 것과 같은 표현이다. 위안부 문제를 ‘강요된 제도적 성노예’로 보는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베 총리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말한 대로 기존 내각의 인식을 계승했다. 아베 총리는 8월 발표한 종전 70년 담화에서는 “전장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만 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사죄의 주체와 표현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개인이 아니라 일본의 지도자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한 점을 한국 정부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은 역대 총리들이 사죄를 표명하며 주로 썼던 표현이다. 아베 총리가 8월 발표한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은 앞서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기존 사죄를 인용한 것보다 한 발 나아간 표현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양측은 ‘(일본이 약속한)조치가 착살히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일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한국 정부로선 일 측이 충실히 조치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정부로서도 일본 정부가 다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녀상 이전 혹은 철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측 입장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일 측의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한 만큼 일 측이 제기하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겠다는 뜻을 표했다는 것이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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