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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장관 후보자, 아파트 분양 받으러 부인 근무 산부인과 병원 주소로 위장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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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989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후보자가 1989년 11월 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한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음해 3월 20일 원래의 주소지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홍 후보자가 당시 4개월 동안 이전했던 주소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의사로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 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후보자 측 해명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인 서울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파트 분양이 여의치 않자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 배우자가 출산 직후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잠시 옮긴 것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미의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26억 상당의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행정 전문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예전 같으면 낙마 사유가 됐을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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