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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아버지·동거녀 등 3명 검찰 송치…"죄송하다" 되풀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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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 아버지 [사진 TV조선 캡처]

'딸 학대 아버지'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A양의 아버지 B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11세 딸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인 아버지 B씨는 이날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느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이어 구속된 아버지 B씨와 동거녀 C(35)씨, 동거녀 친구 D(36·여)씨를 24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2년여간 학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딸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훈육차원에서 때렸지만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 역시 자신들의 학대를 인정했다. 특히 D씨는 A양이 집을 탈출했던 지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C씨는 "왜 어린 아이를 굶기고 학대했냐"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C씨의 친구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A양은 당일 결박을 풀고 혼자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탈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지검에 도착했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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