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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롯데 신격호회장 그룹 경영진 고소사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이달 초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기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불법으로 회사 경영에서 배제시켰다며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고 신 총괄회장의 인감이 든 캐비닛 열쇠를 가져가는 등 재물을 은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에도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행사를 해 자신의 의견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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