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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올해 4월 향군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200명에게 10억원을 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중국제대군인회 교류사업과 향군상조회 인사청탁과 관련해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추가해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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