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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단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한 강원FC 전 직원들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축구단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결제한 강원FC 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17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간부 A씨(62)와 전 직원 B씨(45)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주점인 데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FC 총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축구단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1148만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강원FC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437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1110만원을 쓴 혐의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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