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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에서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 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때 권리자(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자 등)가 받는 저작권료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 묶음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할인률도 낮춰진다. 동시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도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이 골자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음악 한 곡 다운로드시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비율을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조정하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의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율도 기존의 75%에서 최대 65%로 낮춘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원 가격은, 스트리밍 월정액의 경우 한 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17%,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인상된다. 스트리밍 월정액(1000곡) 사용료 역시 3600원에서 4200원으로, 100곡 다운로드 묶음상품은 9000원에서 17150원으로 올라간다. 단 스트리밍시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배분은 국제 기준에 따라 현행 60대40을 유지한다. 기존 사이트 이용자 중 자동결제 방식의 사용자들은 음원 인상 시점이 내년 7월로 유예된다.

최태경 저작권산업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권리자와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꾸려 2014년부터 2년간 진통을 겪으며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전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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