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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사망사건' 유흥주점 성매매 공무원은 6명

중앙일보

입력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맞아 결국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 전남 여수시 유흥주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 6명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업소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유흥주점 업주 A씨(42·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웨이터 B씨(2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쯤 여종업원 C씨(34)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C씨는 이날 0시40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사에 빠졌다가 지난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여종업원 10여 명을 두고 남편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이번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C씨가 술값 계산을 잘 하지 못해 혼을 내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가 있는 남성 5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경찰 1명, 해경 1명, 여수시청 직원 2명, 국세청 직원 1명, 소방관 1명 등 총 6명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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