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1곡 다운로드 전송사용료 360 → 490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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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때 권리자(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자 등)가 받는 저작권료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 묶음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도 낮춰진다. 동시에 사용자가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도 오른다.

창작자 저작권료 최대 2배로 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음악 한 곡 다운로드시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비율을 기존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하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의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율도 기존의 75%에서 최대 65%로 낮춘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받는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월정액의 경우 한 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17%,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인상된다. 스트리밍 월정액(1000곡) 사용료 역시 3600원에서 4200원으로, 100곡 다운로드 묶음상품은 9000원에서 1만7150원으로 올라간다. 단 스트리밍시 권리자와 사업자 간 수익배분은 국제 기준에 따라 현행 60대 40을 유지한다. 기존 사이트 이용자 중 자동결제 방식의 사용자들은 음원 인상 시점이 내년 7월로 유예된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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