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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자매 잇따라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친구집 안방에 들어가 친구의 10대 딸 자매를 잇따라 성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유사강간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친구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딸 A양(16)의 신체를 만지고 옆에 있던 언니 B양(17)의 속옷을 벗겨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B양을 유사강간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검은 영상만 찍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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