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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코소보 국회에 최루탄과 달걀이 날아든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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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리슈티나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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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발칸 반도의 소국 코소보 의회가 또다시 최루탄 연기에 휩싸였다.

이날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의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원들이 최루탄을 터트리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경비들은 미리 준비한 방독마스크를 썼다. 여야 의원들은 연기가 자욱한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9월부터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와의 협상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몬테네그로와 국경 경계에 관한 협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루가스와 최루액이 담긴 페퍼 스프레이, 물병 등을 이용해 의사 일정을 방해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이사 무스타파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도중 야당 의원들이 던진 달걀을 그대로 맞기도 했다.

이슬람권 국가인 코소보는 세르비아와의 전쟁(코소보 사태)을 치르면서 지난 1999년 독립에 성공했다. 코소보 야당은 코소보 사태 당시 인종청소를 벌인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자 코소보 경찰은 지난달 의정 운영을 방해해온 제1야당 자결(Self-Determination)운동의 알빈 쿠르티 대표를 포함해 86명의 야권 인사를 체포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들은 같은 날 수도 프리슈티나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국가의 탄압에 반대했다.

2011년 11월 한국 국회에서도 코소보 의회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 적이 있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가스를 살포했기 때문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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