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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700억 추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신세계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끝낸 뒤 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이 회장 소유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해 놓았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롯해 700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알려진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6일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등 3개 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됐다는 얘기다. 세법에 따르면 본인의 주식을 제 3자 명의로 맡겨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의 수탁자인 그룹 전·현직 임원이 아닌 이 회장이 실소유자로서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의제가 확인된 만큼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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