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반성 하지 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지난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농약(살충제) 사이다’ 사건이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가운데 재판 마지막날인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유·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다. 11일 오전 재판에 앞서 박모 할머니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이른바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은폐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박 할머니의 범행 시작 배경과 범행 동기,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범행 시작점은 박 할머니가 남편의 가정폭력 성향으로 40년간 스트레스를 받아 사소한 문제에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범행 동기는 사건 전날 화투 다툼을 들었다. 증거로는 박 할머니의 옷 등 21곳에 묻은 살충제 성분 및 집에서 발견된 박카스병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변론, 박 할머니의 최후 진술,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이날 밤 늦게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살충제 사이다 사건은 올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이모(89) 할머니 등 60~80대 할머니 6명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이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 중앙DB]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