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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뗄 수 있지만 진통제·영양은 끊어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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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0일 확정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은 출생·결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때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된다. 이 법률안을 토대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연명의료 중단’ Q&A

가족 2명이 ‘환자 뜻’ 확인하면
사전의향서 없어도 중단 가능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거부 땐
병원장은 담당의사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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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

 “임종 환자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환자다. 질병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 단계 여부를 판단한다. 호스피스는 임종 환자에다 말기 환자까지 포함한다. 말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서서히 악화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

 - 영양 공급도 중단하나.

 “그렇지 않다. 영양·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하면 안 된다. 통증 완화 치료도 마찬가지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은 중단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가 다르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사전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는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의 고통과 무의미함, 호스피스 제도 등을 설명하고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다. 사전의향서는 주로 건강할 때 임종 단계에서 연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정하는 제도다.”

 - 효력이 같나.

 “그렇다. 법이 시행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가 생기는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향서 둘 다 여기에 등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임종 상황이 닥치면 관리기구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

 -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연명의료계획서는 통일된 서식이 나올 예정이다. 사전의향서도 서식이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비영리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서식을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에서 보관하게 된다.”

 - 등록 후 고칠 수 있나.

 “ 생각이 바뀌면 철회·수정할 수도 있다.”

 - 보관료를 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만 민간 등록기관이 1만원 정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데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듯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의 설명과 작성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생길 예정인데, 환자가 소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민간단체에서 이미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는데, 그것도 인정되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새로운 서식에 맞게 재작성할지, 그대로 인정할지 추후에 결정한다. 재작성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향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아버지(또는 남편)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본다. 다만 앞선 가족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가령 끝까지 진료해 달라는 요청)을 다른 가족이 얘기할 경우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만 17세 이상의 배우자·자녀·부모를 말하며 셋 다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인정한다.”

 -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의 진술만으로 중단할 수 있다.”

 -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확인했는데도 다른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 자식이나 배우자보다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행방불명된 가족은 제외한다. 아주 가끔씩 연락이 닿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대하면 중단할 수 없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

 - 사실상 이혼 상태이지만 호적에 부부나 부자(모자)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보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할 경우 여기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 연명의료 중단은 언제 하나.

 “연명의료 중단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 의사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그 병원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많이 늘어나나.

 “정부가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병원과 한의원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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