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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한 위원장 영장 집행은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에 위반"

중앙일보

입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의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과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니다. 2000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 한 것일뿐”이라며 “한 위원장이 실정법을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사회적 범죄자’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체포는 정부의 거대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노동계를 탄압한 뒤 그 이후에는 종교계·언론 등으로 정부의 화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에 대해 “법 집행의 명분을 내세워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 대표를 체포하는 것은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는 때에 노동자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15분 기자회견을 끝낸 민변 측은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과 면담을 위해 조계사 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관으로 들어갔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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