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혼 전 이혼사실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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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남편 A씨(39)를 만나 결혼에 성공한 B씨(33·여). 지난해 6월엔 인천시의 한 지자체에 혼인신고도 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A씨가 2004년 7월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9년 3월 협의 이혼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결혼 전 남편에게 결혼·이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B씨는 A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남편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사3단독 이미선 판사는 9일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대방의 혼인·이혼 전력, 자녀 유무 등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혼인·이혼 전력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만약 원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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