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만원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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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에서 노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 9명 전원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저임금위는 일단 이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뒤 불참할 경우 27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채택된 최저임금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양대 노총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가 새로운 노동쟁점으로 부각돼 노.사.정 간에 긴장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26일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 "최저임금위가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판단해 사직한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 등 1백5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 개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익위원인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 2명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위원 9명과 공익위원 6명 등 15명만 남게 됐다.

현재 월 51만4천1백50원인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당초 36.2% 인상한 70만6백원을 요구했다가 최근 20.9% 인상한 62만1천5백원으로 요구수준을 낮췄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53만2천2백원(3.5% 인상)을 제시했다가 최근 55만3천7백원(8.4% 인상)으로 올린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임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린다"고 맞서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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