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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커버스토리] '골초' 배우 정진영 금연 체험리포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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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정진영(39).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그는 골수 골초다. 20년간 하루 두 갑씩 피웠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세 갑, 네 갑도 피워댔다.

이런 그가 week& 독자들 앞에 담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일단 열흘의 금연. 성공하면 다시 한달 금연에 도전한다. 자신은 물론 아내와 다섯살배기 아들 단우를 위한 시도다. 마흔을 앞둔 사내의 몸은 제 것만이 아니다!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단속도 시작된다. 전철 지상 플랫폼, 축구.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병원 영안실에서도 안된다.

45평 이상의 식당과 모든 PC방은 영업장의 절반 이상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흡연 구역의 담배 연기가 금연 구역으로 넘어가선 안된다.

자신 없다면? 영업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들밖에. 지키기 싫다면? 얼마나 자주 단속에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든 걸릴 때마다 흡연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업주는 2백만원 이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진영씨의 금연 5일째 밤. 끝난 줄 알았던 금단 현상이 다시 찾아 온다. 쿵쿵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떨린다. 그는 서울 용산의 한 맥주집에 있다. 왁자지껄 웃고 얘기하는 술친구들이 내뿜는 구수한 담배 연기에 미칠 것만 같다.

지금 이 고비만-. 이 유혹만 넘기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탁자에 놓여 있는 담배에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김선하 기자
권혁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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