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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복면 불법폭력 시위 최대 징역 1년 추가 구형" 경찰 세번째 금지통고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3일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백남기범국민대책위(범대위)의 집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금지를 통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사범이 신원을 숨기려고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을 가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폭력 시위사범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한 뒤 마련한 세부 지침에서다.

검찰이 발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범행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구형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복면 착용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뒤 장기 도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형량을 추가해 구형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양상을 처벌 기준에 반영했다. 당시 시위대가 차벽(車壁)을 뚫기 위해 썼던 사다리와 밧줄도 기존의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과 같은 구형 가중 요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야간 도심집회였던 점을 고려해 발생 시각과 장소도 구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복면·폭력시위자의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상향하고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검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은 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본 단체가 실질적으로 11월 14일 집회의 주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로 판단되며, 민주노총과 전농이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평화집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의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거부했고, 집회의 주체·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차 민중총궐기'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 사유는 근거가 없으며 헌법 상 기본권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전농은 연대회의 소속 단체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0여개 단체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을 발족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범대위에서 낸 옥외금지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복현·조혜경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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