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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 무단 입국한 간 큰 영업사원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다.”

지난해 9월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거쳐 시리아에 불법입국했던 대기업 영업사원 A(37)씨의 법정항변이다.

IS의 본거지가 있는 시리아는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취재ㆍ공무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는 지역이다.

A씨는 5일간 시리아에 머물며 전자제품 영업망 구축에 나섰다. IS가 미국인을 참수해 미국의 공습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실제로 A씨가 시리아를 떠난 직후인 9월22일 미국은 시리아 내 IS 근거지를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A씨가 내민 여권에는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검찰은 지난 9월 A씨를 여권법 위반혐의로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해외영업을 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A씨가 위험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러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의 잃게 되는 국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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