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설치해 놓고…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3선ㆍ충북청주흥덕을)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일 노영민 의원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나무생각) 명의로 50만원어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탄공사는 산자위 산하기관이어서 노영민 의원 측이 영향력을 발휘해 시집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영민 측 해명…"오해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 책 구입대금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 측 한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 뒤 나중에 책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 단말기는 출판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명자료를 통해 “동료 의원은 물론 피감기관에도 북 콘서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회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태로,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현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산자위원장 시집 판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