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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쟁 헬스장 홍보물 훼손한 트레이너

중앙일보

입력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경쟁 관계인 헬스장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트레이너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건물 외벽에 헬스장 업주 B씨(41)가 내걸어둔 홍보 현수막과 건물 입구에 세워둔 배너 입간판을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헬스장 옆 건물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A씨는 술을 마시고 주변을 지나다가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뒤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우리 헬스장 홍보물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적이 있다. 술김에 그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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