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적에 따라 돌려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에도 일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은 1조3700억원 규모다.
[간추린 뉴스] 보험사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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