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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보험사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투자 실적에 따라 돌려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에도 일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은 1조37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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