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산업] 업무용 차 경비 연 800만원만 인정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국회와 정부가 지난달 29일 업무용 차량의 경비를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뒤 업무용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최종안이다. 하지만 당초 차량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려던 계획에 비해 후퇴한 조치여서 얼나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늬만 회사차’란 실제 개인용도로 쓰이는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차들을 말한다. 고가의 수입차들이 이런 식으로 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늬만 회사차’는 차량 실제 소유주는 물론, 차량이 등록된 법인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나쁠 게 없는 카드였다. 우선 차량 실 소유주는 취·등록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법인 역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늘어나 법인세 납부금액 등을 줄일 수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월 “제한 없는 세제혜택 탓에 최근 5년 간 총 2조465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정부는 문제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 9월 업무용차의 입증과 경비 인정제한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선 연간 1000만원을 상한으로 업무용 차의 구입 및 유지비 중 50%를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는 운행일지 기록에 따라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지를 인정해 준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연 1000만원 경비 인정’에 대한 반대가 거세자 연 800만원만 경비로 처리해주는 쪽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도 여전하다. 우선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8000만원짜리 업무용차를 구입한 뒤 이 차에 대해 매년 800만원씩 10년간 경비로 처리하는 식이다. 또 업무용차에 대한 입증의무 부담도 당초 논의되던 것보다 약화됐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 총 8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 등 업무용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운행일지 허위기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