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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국회 조세소위원회서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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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사진 중앙포토]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국회 조세소위원회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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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구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는 20%,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은 40%,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60%, 4000만 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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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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