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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학사, 동아출판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참고서 출판사인 지학사와 동아출판이 상표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동아출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지학사가 동아출판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학사는 2002년부터 '하이라이트 핵심' 상표를 출원해 고등학생용 사회·과학 참고서를 출간했다. 동아출판은 지난 2011년부터 자사의 '하이탑' 참고서 시리즈에 '핵심'이란 단어를 붙여 중등부 과학분야 책을 판매해왔다.

문제는 동아출판이 올해 '핵심 하이탑'의 표지에서 '핵심'이란 단어를 '하이탑'보다 크게 배치하면서 시작됐다. 지학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동아출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4월 참고서 판매·광고 중지 및 폐기, 5000만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은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 동종업계의 참고서·학습지 뿐만 아니라 여행책자 등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점만을 간추린'이란 기술적·설명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학사가 제출한 인터넷 백과사전, 언론기사 등 자료에도 참고서 시리즈물을 '하이라이트 시리즈'로 표현하고 있고, 웹사이트에도 등록상표가 '하이라이트 참고서'라는 항목으로 소개돼 있어 일반 대중은 '핵심'보다 '하이라이트'라는 별칭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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