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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청소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조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해외 직구 절차의 간소화와 모바일 거래의 활성화로 청소년의 해외 쇼핑은 느는 추세다. 해외 직구 모바일 앱인 쉽겟(Shipget)의 자료에 따르면 앱 이용자의 8%가 10대라고 데이터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데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과 해외 사이트 주소 입력 등의 절차가 모두 전산화돼 5분이면 구매가 끝나는 점이 이용을 손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 업체인 몰테일은 올해 모바일 결제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10대들의 해외 직구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시간 28일)를 맞아 청소년들의 해외 직구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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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알리고 있다. [사진=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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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세일을 알리고 있다. [사진=이베이]

미성년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폭넓게 갖고 있다. 물품을 개봉했더라도 상관없다.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샀을 경우 단순 변심 등에 의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제5조)에 보장돼 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과도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취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본인 명의로 주문했더라도 부모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부모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10대인 A양은 배송대행 사이트를 통해 27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골라 A양의 아버지에게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했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2주가 지나도 미국에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왕복 배송료 5~6만원, 구매 수수료 2만원, 세금 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면서 그마저도 반품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B군도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9만원짜리 파카를 주문하고 아버지가 입금했지만 통관 절차 지연으로 배송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이트도 많다고 각별한 주의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업자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구매하는 일이 많아 주문 취소가 힘들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관련 법규에 어두운 점도 악용한다. 그러나 고지가 없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거래 금액이 적을 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환불이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천지홍 조사관은 “용돈에 준하는 소액일 경우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미성년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미성년자의 연령과 지능 등 사안에 따라 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카드로 해외 물품을 샀을 때는 환불에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전표 매입 전이라 취소 즉시 환불되지만 체크카드는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출금된 상태라 자동으로 환불되려면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걸린다. 보다 빠르게 환불을 받으려면 카드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 결제 및 취소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용인외대부고 3학년 조혜진 학생은 “아마존에서 킨들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한국 배송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배달한 뒤 나중에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리튬 배터리와 스프레이류 화장품 등도 항공 배송이 불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IT 기기는 전압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면 100% 폐기 처분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글=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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