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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쇠구슬 새총 쏜 4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고속도로에서 뒷차의 전조등이 눈부시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보복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만 끼친 데 그쳤으니 다행이지만 새총으로 달리는 차에 쇠구슬을 쏜 행위는 시속 100km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의 전조등이 눈부시다는 이유로 뒷차를 앞서가게 한 뒤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후면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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