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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목·망치 들고 싸운 혐의로…올초 ‘폭력사태’ 태고종 스님 13명 무더기 기소

중앙일보

입력

올해 1월 내분으로 폭력사태를 빚은 태고종 소속 스님들이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해 각목과 망치, 절단기 등 흉기를 들고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고종은 조계종ㆍ천태종 등과 함께 국내 불교의 대표 종단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소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64ㆍ본명 이영식)과 반대편 비상대책위 종연스님(68ㆍ송석창)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ㆍ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동조해 흉기를 들고 충돌한 양측 스님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단 부채 증가와 스님 협박 문제 등으로 현 총무원장인 도산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 종연스님 등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총무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총무원 사무실에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배치하고, 철조망과 보안시설을 설치했다.

그러자 비대위 종연스님은 스님 이모 씨에게 ‘총무원사 접수’를 지시했고, 이씨는 올해 1월 23일 망치와 절단기로 무장한 승려 12명을 대동하고 총무원사로 찾아가 사무실을 점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스님들은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무원을 빼앗긴 도산스님은 건설 브로커 최모씨를 통해 용역 5명을 고용한 뒤 총무원 측 승려와 직원 20여명을 모아 비대위 인사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의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한다. 도산스님은 폭력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비대위 측 승려가 나를 때려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산스님이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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